제주 관광 온 여성…차에 태워 성폭행 시도

2018.07.13 13:37:12 호수 117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및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4시40분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 인근을 걷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 중이던 A씨는 홀로 있던 B씨를 발견해 차량 방향을 바꿔 접근했다.

A씨는 B씨가 “정류장까지 태워 달라”고 하자 차에 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서 “B씨가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껴안았을 뿐 강제로 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각해 피해자를 바로 놓아주었다면 피해자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지만 정작 법정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다퉜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1심 재판 선고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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