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 vs 대리점’ 갑질 진실공방

2018.07.13 11:04:57 호수 1174호

싸게 팔고 몰래 대출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굴지의 사무기기 생산업체인 신도리코의 한 대리점주가 신도리코의 불공정 관행을 폭로했다. 대리점의 이름으로 제품을 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고 대리점이 모르는 사이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 하지만 신도리코 측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일까.
 



신도리코의 자회사 '신도중앙판매'의 강북지사 소속 동두천 대리점 한북테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신도리코와 인연을 맺은 지 25년째다. 하지만 4년 전부터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가 자신들의 매출을 위해 대리점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판매가보다 40%가량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했고, 이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대리점이 모두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갑을 관계?

신도중앙판매의 계약 시스템은 대리점서 주문서를 받고 제품을 출고시키면 회사는 계약이 돼있는 은행서 돈을 먼저 받고 대리점이 여신을 2달간 여신을 은행에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중앙판매가 한북테크의 이름으로 제품을 싸게 판매해 생긴 차액의 해결은 매달 한북테크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3년간이나 지속됐다. 신도중앙판매는 2016년 6월 박씨에게 또다른 요청을 해왔다. “매달 5200만원을 입금해 줄테니 금융권서 한북테크 이름으로 6억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입해달라”는 것. 

회사 측은 “제품은 신도리코 물류센터에 있고 매달 정상적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박씨는 허락했다. 담당자가 관련서류를 만들어와 도장까지 찍어줬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매달 주기로 한 돈은 그해 10월까지 단 4차례만 입금됐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는 오히려 “매달 결제에 대한 차액을 회사가 본인의 대리점에 대납을 해준 것이고 회사가 대납을 해 준 부분을 본인의 대리점이 대출을 받아서 갚은 것”이라며 박씨에게 책임 전가했다. 

박씨는 “회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만든 손실부분을 왜 대리점이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씨의 계속된 항의에 신도중앙판매에서는 2016년 12월 박씨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회사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산정했다. 회사가 산정한 피해금액은 8억. 하지만 이마저도 한북테크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4억원씩을 부담하자고 했다. 

8억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했다.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했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신도중앙판매 본사로 3번, 신도리코 성수동 본사로 2번을 방문해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각종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회사의 이러한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박씨는 “회사가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단 한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다른 지역서 신도중앙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에게까지 대리점 해지에 대한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신도중앙판매는 박씨에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한북테크가 이미 금웅권에 채무가 발생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빌미로 “확인서를 찍어줘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회장님께 보고를 해야지 해결이 된다”며 “각서를 찍어 줘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등 각종 확인서 및 각서를 받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법적으로 해라”고 엄포를 놓은 후 2년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리점 “10억원 피해 입었다” 주장
회사 측 “말도 안되는 거짓말” 일축

박씨에 따르면 당시 서류를 작성하고 구두로 지원을 약속했던 전 신도중앙판매 사장, 부장, 강북지사 지사장은 본사 및 충청도로 발령을 받아 가버렸다. 현재 전 담당자들은 “지원을 해 줄 권한이 없다” “전에 있었던 일이라 모르는 일이다” “도장을 받아간 서류만 보고 아무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등의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상태다. 


박씨는 채무에 대해서 부도를 면하기 위해 약 2억원가량을 외부 차입을 통해 갚아 나갔고 현재는 한계에 부딪혀 은행권서 기한 이익 상실도 당한 상태다. 

또 이 일로 회사 채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입찰을 받고도 부적격 판정이 나서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금전적인 압박,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주변 대리점들에게 ‘한북테크서 도움을 청하면 절대로 지원을 해주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끊임없이 입막음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답답한 마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도중앙판매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한북테크서 반품 및 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계약상 담보한도를 초과한 경우 채무이행 등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물건출고를 중단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지극히 당연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했다. 

박씨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은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신도중앙판매 측 관계자는 “법원서 이미 거짓으로 판결이 난 내용”이라며 박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씨가 제기한 소송서 법원은 신도중앙판매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작성한 각서와 확인서에 의해 회사 측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신도중앙판매 측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모를까 판결이 난 상황에서 아직까지 허위 주장을 하는 박씨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서 증거로 제출한 ‘잔존채무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잔존채무확인서는 한북테크에서 신도중앙판매에게 갚을 돈이 있고 이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인서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 측에 필적 감정을 해보자고 했지만 신도중앙판매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박씨는 필적감정을 진행했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씨는 이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도중앙판매 관계자는 “박씨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며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필적감정의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상반된 주장

현재 한북테크는 신도중앙판매를 상대로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 박씨는 “이번 일은 대기업의 도덕성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끝까지 밝히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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