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사고뭉치 경찰’

2011.09.27 14:10:00 호수 0호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음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 
만취해 도로서 쿨쿨…화단에 쿵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사고뭉치’ 정신 나간 경찰들이 또 말썽을 일으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만취한 채 차를 몰던 한 경찰이 신호대기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붙잡히는 등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히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경찰 공권력의 권위도 땅에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10시3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용암초교 앞 편도 2차선 도로 한복판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충남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A모 경장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대상인 0.084%였다. 경찰 관계자는 “중징계의 하나인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11시50분쯤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교보생명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산하 파출소 소속의 B모 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수준으로 차를 몰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C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최근에는 경찰대학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내 중앙화단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교수부 연구지원실 소속 D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6%였다.

문제는 경찰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일선 경찰들의 음주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9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 사례 건수는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건)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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