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빛과 그림자’

2018.07.02 14:31:17 호수 1175호

네 번의 판단, 그리고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2004년 두 차례, 2011년에 이은 네 번째 결정이다. 이번에도 ‘처벌 합헌’이라는 기존 판단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비해 위헌 의견이 늘어났다. 대체복무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도 눈에 띄었다. <일요시사>가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서다. 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에 이어 네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판단했다. 큰 틀에서는 이전 세 번의 판단과 달라진 게 없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된다.

판결은 같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이를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났다. 여러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 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6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2004년, 2011년 이어 네 번째
이전보다 처벌 위헌 의견 늘어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는 2019년 12월31일 전까지 개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병역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석했다.

헌재가 해당 법을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하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촉구한 판단 외에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예전에 비해 ‘전향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 자체는 그대로지만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은 크게 늘었다.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위헌과 합헌 의견 수가 동등하게 나왔다.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등 네 명의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내놨다. 

네 재판관의 판단은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바탕으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병역종류 조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처벌 조항도 위헌 결정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다.

안창호 재판관은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보충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국가공동체가 처벌 이외의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 집행 종료 시기에 병역거부자를 사면하거나 각종 공직 임용과 취업 등의 불이익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대체복무 도입 2019년 말까지
“환영 vs 악용” 가능성 갈려

헌재 결정 이후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은 뜨거운 감자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바꿔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이냐는 의문이 담겼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일상생활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 이행이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명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주장해온 단체들과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았던 이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씨는 이날 기자회견서 “오늘 결정은 헌재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단체 등은 “(병역종류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를 진다’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과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피 늘까?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악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재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 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서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이나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