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을 막아?” 보복운전 노부부 폭행

2018.06.15 13:35:39 호수 117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은 지난 10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2시18분경 강원 춘천시내의 한 도로서 좌회전을 하던 중 봉고차 한 대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00m가량 쫓아가 보복운전을 하고 봉고차를 들이받아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노부부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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