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박철언 오버랩 왜?

2011.09.08 14:00:00 호수 0호

‘닮은 듯 다른’6공 실세&황태자

엄씨 600억원대 빌딩 사건…
박씨 여교수 사건과 닮은꼴

‘6공 실세’엄삼탁씨의 600억원대 빌딩 사건은 ‘6공 황태자’박철언씨의 여교수 사건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두 사람 모두 노태우 정권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인물이란 점과 출처가 석연치 않은 부동산과 돈을 두고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점은 엄씨는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고, 박씨는 일부 되찾았다는 것이다.

박씨는 2007년 7월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대학 무용과 여교수인 강모씨를 검찰과 경찰에 고소했다. 일각에선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박씨는 “강씨에게 횡령당한 돈은 선친의 뜻에 따라 현역에서 물러나면 복지통일재단을 만들려고 모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재단 창단을 위해 운용하던 돈을 1∼5년짜리 금전신탁 상품으로 이율에 따라 차명과 실명이 섞인 60여개 계좌로 쪼개 갖고 있었다”며 “2006년 7월 재단설립을 위해 현금화하려고 은행에 가보니 60개 통장이 대부분 위·변조된 깡통통장인 것을 확인하면서 횡령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씨는 기소됐다. 검찰은 2008년 7월 박씨가 맡긴 180억원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강모씨를 불구속했다. 강씨는 2001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박씨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76차례에 걸쳐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강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잠적했으나 한달 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다가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박씨는 2008년 11월 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강씨는 통장위조를 도운 H은행 직원 등과 함께 박씨에게 6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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