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집행 거부

2011.08.31 13:20:00 호수 0호

주민투표 패배, 시장 사퇴에도 강경한 서울시

서울시, 조례 “무효소송 안 끝났다”
5·6학년 이번 2학기 적용 못 할 듯

지난 8월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20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오세훈 전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며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으로 결정됐어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 시내 549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만여명은 2학기에도 매달 5만5000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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