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현행범으로 잡힌 구청장

2011.08.19 16:12:32 호수 0호

구청장의 독특한 피서법 ‘말복이라 도박?’

이웃주민들과 판돈 190만원 걸고 도박
세금으로 재직기념비까지 조성해 물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인 등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장안구청장 A(54)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0시40분까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자신의 집 근처 지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판돈 190여만원을 걸고 지인 5명과 포커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포커를) 같이 한 5명 모두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다. 2명은 이웃주민이고, 3명은 이웃주민들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이날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검사 지휘를 받아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이번주 안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말복을 맞아 이 사무실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한 뒤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음식배달원으로 가장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또 해당 구청 내의 한 공원에 세금으로 재직기념비를 조성하기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공원에는 초대부터 현재까지 장안구 역대 구청장의 재직기념비를 세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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