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건물주와 말다툼을 하다 자기 방에 불을 지른 세입자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쯤 집주인 B씨와 보일러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집에 보관하던 휘발유를 방에 뿌려 불을 낸 혐의다.
자기 방의 보일러가 고장나자 A씨는 B씨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B씨가 “계약할 때 보일러 수리 부담을 본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방값을 깎아줬다”며 거절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