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운전자 A씨와 허위증언을 한 지인 B씨에게 지난 6일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11월 말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편의점 업주와 시비를 벌인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편의점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이 사건 관련 재판 과정서 당시 편의점에 함께 있었던 지인 B씨에게 “(A씨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모른다. 편의점 업주에게도 술을 마셨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