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상간녀에 혼인파탄 위자료 책임 인정

2011.08.02 09:05:00 호수 0호

바람피운 남편보다 꼬드긴 간통녀가 더 미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날이 많아진 남편. 그리고 여종업원들과의 관계를 의심한 아내. 이에 남편의 뒤를 밟은 아내는 그만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집 대신 새로 생긴 애인의 집으로 향했고, 이윽고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 대신 상간녀(간통을 저지른 상대)를 정조준 해 법정에 세웠다. 상간녀를 지목한 아내.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단란주점 운영하며 여종업원과 바람피운 남편
오리발 내미는 뻔뻔한 상간녀에 법원도 ‘일침’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도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간통죄 폐지여부가 찬반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간통범죄자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변씨와 아내 이씨가 혼인을 한 것은 지난 2000년경이다. 변씨는 2008년 6월부터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 변씨의 행동은 달라졌다. 외박이 잦아졌고, 여종업원들과의 관계가 끈적해 진 것. 때문에 이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두 부부사이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상간녀도 혼인파탄 책임

싸움이 잦아지면서 변씨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졌다. 대부분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귀가하는 생활이 습관화 되었다.

이처럼 집을 두고도 표류 아닌 표류생활을 하던 중 변씨는 어느날 새로운 사랑에 눈을 떴다.

2009년 11월 경 변씨는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여종업원 권씨를 만났다. 그리고 둘은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변씨는 권씨의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고, 권씨는 변씨의 옷을 세탁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변씨에게는 또 하나의 가정이 꾸려진 것.

하지만 남편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예감이 이상해진 아내 이씨. 남편에게서 낯선 여인의 향기가 느껴지자 남편의 뒤를 밟았다. 마침내 2010년 12월 16일 이씨는 남편의 가게로 향했다.

예감은 적중했다. 변씨를 미행한 결과 남편이 단란주점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 들렀다가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설마설마했던 이씨는 남편이 들어간 문에 귀를 기울였고, 이내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그것도 “자자”라는 소리를 말이다. 충격에 정신에 멍해진 이씨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고, 이어진 남녀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이씨는 현장에서 경찰을 불렀다. 약 20~30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을 덮치자 남편 변씨와 상간녀 권씨가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실 빨래건조대에는 변씨의 속옷과 와이셔츠 그리고 양말까지 널려 있었고, 욕실에는 변씨의 칫솔이 꽂혀 있었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이씨. 그는 5일 만인 2010년 12월 21일 변씨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권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1년 1월 경 이씨와 변씨는 이혼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이씨는 간통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상간녀 권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번복했다. 권씨의 주장은 변씨가 이미 2010년 7월 경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문제에 관한 합의까지 모두 마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변씨의 관계로 인해 혼인파탄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간통 인정 않는 상간녀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간통에도 오리발을 내민 뻔뻔한 권씨에 일침을 가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권씨의 주장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가정법원 제3부(박종택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이 혼인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최소한 그 파탄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아내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상간녀는 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와 변씨 사이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경위, 가족관계 그리고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권씨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는 1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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