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전 소속사와 송사 내막

2011.07.20 11:05:00 호수 0호

또 돈이 문제!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최근 연예인과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출연 섭외와 일정, 이미지 관리 등 매니지먼트에 의존도가 높은 연예활동의 특성상 연예인과 소속사는 같은 배를 탄 운명이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대형화되면서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계약파기와 소송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억9200여만원 피소…전 소속사 "빚을 내서 고정비용을 지출"
김현주 측 "김현주가 받을 돈을 무단으로 썼다. 맞고소 예정"



MBC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여주인공 김현주가 전 소속사와 분쟁에 휘말렸다. 김현주의 전 소속사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김현주를 상대로 수익금 2억9200여 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2005년 연기자와 매니저 관계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2009년 11월부터 동업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계약금 정산 문제와 관련해 상호간 입장 차이로 사이가 멀어졌고, 급기야 김현주가 지난 6월 중순 즈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김현주에게 지급된 수익금 중 과다지급된 2억9200여 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김현주가 지난해 활동을 하지 않아 수익이 전무했지만 고정 비용은 그대로 지출됐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독촉받던 상황에서 <반짝반짝 빛나는>에 캐스팅 됐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 여건상 계약금이 예정보다 2∼3개월 늦게 입금됐고 투자금 회수 및 김현주의 몫을 정산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결국 김현주가 내 몫인 20% 및 부과세까지 다 챙겨갔다. 나는 빚을 내서 고정비용을 지출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그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을 돌려달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김현주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김현주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다. 게다가 추후 김현주가 내 개인 이메일을 해킹해 업무관련 내용을 살펴본 사실도 알게됐다"며 "이메일 해킹에 대한 형사고소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윤하, 소속사 상대로 소송 중


이에 대해 김현주 측은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현재 김현주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에스유 이엔티 측은 "도대체 과다지급이란 말이 왜 나온 건지 알 수 없다. 전 소속사 측이 오히려 김현주가 받을 돈을 무단으로 써버렸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현주와 전 소속사 측은 지난 6∼7년간 함께 일했다. 양측 사이에 전속계약서는 없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가수 윤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윤하는 7년 간 함께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인터넷상에는 한 네티즌이 윤하가 법원에서 울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글이 떠돌기도 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렸다.

소속사 측은 "윤하가 지난 4월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성파 배우 송새벽은 현재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잠적 중에 있으며 가수 조성모는 지난 2월 전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 활동을 했다며 30억 원대 고소를 당했다. 이에 맞서 조성모도 맞고소한 상태다.

이처럼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법정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계에 불어닥친 소송 바람의 원인은 무엇보다 돈에서 찾아진다. 연예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이권 다툼과 갈등도 커졌기 때문이다.

소송 원인은 대부분 돈

외부자금을 끌어들여 몸집을 키운 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활동 범위를 크게 넓히고자 한 반면, 기획사를 옮겨다니며 수시로 계약금을 챙기는 얌체 연예인들도 등장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몸값은 종전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치르고도 남는다.

심지어 일부 연예 기획사나 영화 또는 드라마 제작사는 위약금 이상의 몸값을 제시하며 스타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무의미한 휴지조각이 되곤 한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계약 당사자간의 감정 싸움은 추악하기 그지없이 펼쳐져 연예계의 구조적 후진성을 드러낸다. 사소한 부분에 대한 흠집 잡기부터 사생활에 대한 공격까지 이어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미지 실추로 인한 상품성 손상, 신뢰도 추락, 생명력 단축 등의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된다.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몇 년 전부터 연예인들이 일에 대한 지원이나 신뢰보다는 돈을 쫓아 기획사를 찾는 풍조가 당연시되고 있다"며 "기획사들 역시 정상적인 이익 창출보다 수익을 외부 자금 유치에서 찾다보니 서로 상대를 이용하려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연예산업의 특성상 활동에 쓰인 비용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연예인과 기획사간 수익을 둘러싼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계약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구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B 변호사는 "최근 들어서는 연예인 전속계약을 위한 계약서 양식이 많이 보급되고, 수익구조나 회계 등에 있어서도 사전 법적 검토를 의뢰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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