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여제자에 변태 성행위 강요 ‘충격’

2011.06.20 10:42:00 호수 0호

교장이 제자 체육복에 정액 묻혀놓고 ‘오리발’

 “초콜릿 먹자”고 관사로 불러
유사 성행위 시키고 돈 쥐어줘



전남 함평지역 모 고교 교장이 여제자를 관사로 불러 상습적으로 ‘변태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4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학교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교장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교장은 올해 4월 중순 자신의 관사 안방 침대에서 이 학교 제자인 B(17)양에게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A교장은 B양에게 “관사에 초콜릿이 있으니 함께 먹자”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B양을 꾀어 관사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이 장면은 관사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교장선생님이 관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20분 동안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면서 “일이 끝나면 5만 원을 줬으며 이것이 싫었지만 교장선생님 말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해 5월 관사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진 것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가 높아져 최근에는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B양이 당시 입고 있던 체육복에서 A교장의 정액을 검출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관사로 데려가 침대에 앉혀 놓고 상담을 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B양 체육복에 내 정액이 묻은 것은 내가 자위행위를 한 뒤 젖은 팬티를 침대 속에 넣어두었는데 B양이 몰래 침대에 들어갔다가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A(57)교장을 이날 부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A씨가 기소 단계에 있는 만큼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4대 비위로 파면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관할 전남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4월 중순께 A교장에 수사개시 통보문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보냈다.

그러나 감사실은 이같은 사실을 윗선에만 보고했을 뿐, 정작 교원 관리부서인 교육지원국이나 교원정책과에는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B양은 A교장과 한 건물에서 지내야만 했다.

참다못한 B양은 결국 가출을 감행했고, 학교 측은 ‘B양이 전체 수업일수 204일 중 3분의 1이 넘는 70일간 결석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고지했고, 이에 놀란 B양의 아버지는 딸아이의 퇴학을 막고자 지난달 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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