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여학생 속옷 탈의 논란

2011.06.20 10:30:00 호수 0호

속옷을 강제로? 자진해서?

한국대학생연합···경찰이 인권 침해 
경찰···사실과 모두 다른 주장이다



경찰이 반값등록금 시위를 하던 학생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학생연합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지난 10일 시위 도중 연행되어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여학생의 상의 속옷을 반 강제로 벗게 했다”며 “이 여학생은 상의 속옷을 다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측은 이어 “이외에도 경찰들이 발로 학생들의 머리를 차며 잠을 깨우는 등 유치장 내에서 인권침해 현상이 계속됐다”며 “경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15일 경찰 측은 “해당 여학생의 말수가 적고 유치장에 주저앉아 있는 등 다른 여학생들과 달리 돌출행동을 보여 자해 위험이 있어 상의 속옷을 벗게 한 것”이라며 “분리된 장소에서 여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여학생 스스로 상의 속옷을 벗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어 “한국대학생연합 측이 주장한 연행자 머리를 발로 차서 깨우거나 묵비권자 사진 촬영, 부적절한 언행 등의 내용도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 개선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2000년도에도 있었다.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들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가 조사과정에서 알몸 수색을 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고 당시 헌법 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해여성들은 국가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기도 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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