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및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역 광장서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집회 등에서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돈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서 8000억원을 걷었다”며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
검찰, 재판에 넘겨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로 확인한 결과 김 회장 발언을 허위로 보고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김 회장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책임을 묻겠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박 전 대통령 캠프서 활동했으며 이후 2015년 말까지 박근혜정부서 홍보특보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이 전 총리는 김 회장을 고소,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