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놀래킨 뻔뻔한 10대 살해범 ‘왜?’

2011.06.03 13:28:28 호수 0호

"살인은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아냐"

이웃집 여대생을 살해한 10대 남학생이 재판장에서 살인은 죄가 아니다는 요지의 말을 남겨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18년 선고와 치료감호,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했다.

지난해 6월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한 김군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고,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김군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인터넷을 통해 정글도, 손도끼, 스쿠버용 칼 등을 구입했고,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던 흉기로 여대생을 살해하고 아파트에 불까지 질렀다.

반성하는 기색 전혀 없어 중형 불가피



1심에서 김군은 징역 20년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고, 여기에 살인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에 검찰 역시 "김군이 소년이라해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김군은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도 담담하게 "살인은 미안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한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며 범행을 합리화 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 징역 18년 선고와 치료감호, 전자발찌 20년 부착 등을 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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