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jebo@ilyosisa.co.kr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업데이트된 모바일앱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