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때리고 숙소 주인은 만지고

2017.05.26 13:16:35 호수 111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기숙형 대안학교인 A학교를 상대로 학생 학대한 교장 B(46)씨와 학교 밖 학생 임시숙소 집주인 C(6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교사 3명과 교직원 2명 등 5명을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교장 B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장실과 개인 서재 등에서 목검 등으로 학생(11∼15세) 10여명을 때리는 등 신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다.

집주인 C씨는 이 학교가 외부에 마련한 임시 숙소에 거주하던 여학생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됐다.

불구속 입건된 교사 3명과 교직원 2명은 식당 등에서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학생들의 허벅지와 어깨를 때리고, 제시간에 취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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