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30대 성폭행범 구속

2011.05.23 16:59:44 호수 0호

무려 5년 동안이나? 간도 크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5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상습적으로 간음한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두 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7일 가출한 지적장애 미성년자 2명을 꼬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와 살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 씨는 지난 2006년 1월과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당시 19세였던 B양과 18세였던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최근까지 함께 살면서 수시로 간음한 혐의다.

사 결과 A씨는 B, C양과 5년간 함께 지내며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과 C양의 외출도 월 1~2회로 제한한 데다 외출 때는 반드시 동행하는 등 철저하게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장기 가출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C양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3월18일 간음유인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적장애 가출소녀 2인 5년간 성폭행
성관계 장면 촬영까지

당초 A씨는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강제적으로 간음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B양과 C양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증거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집에 캠코더와 노트북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 A씨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다.

또 피해자들을 경기 해바라기센터에 직접 데리고 가서 심리치료와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성관계에 대한 인식은 8~9세 아동에 해당된다’는 분석자료를 받아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결국 A씨는 간음유인에 미성년자유인과 성폭력특별법 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까지 추가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달간 재수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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