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범죄수익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나요?

2017.03.20 09:59:12 호수 1107호

[Q] 지인 A와 원룸 건설계약을 체결해 공사기간에 맞춰 건물을 완성하고 A에게 인도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공사대금의 출처가 A가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A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업이 불법오락실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을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형법이외에 관세법, 아동복지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범죄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법 위반을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불법오락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처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비롯, 몰수나 추징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와 무관한 3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 등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원룸 건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범죄수익에 의해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이후에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시고 관련증거 수집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채권에 관하여 범죄수익임을 알고 수수한 경우 그 법인과 개인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채권 회수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채무의 변제가 범죄수익을 통한 것이라는 정황이 보인다면, 그 출처를 확인해 위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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