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억대 상금 뱉을 뻔한 사연

2017.02.13 10:25:21 호수 0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 PGA)의 대회출전 규정에 걸려 우승상금을 반환할 처지에 몰렸던 박성현에 대해 협회가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KLPGA는 지난달 19일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 박성현의 불참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상금 반환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현은 2015년 KLPGA투어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해 상금 11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2016년 12월 열린 이 대회에는 불참했다.

KLPGA투어 규정(제3장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디펜딩 챔피언이 다음 해 동일 대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전년도에 받은 상금 전액을 벌금으로 징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국내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늘자 지난 2013년 타이틀 방어전 불참 시 우승 상금의 50%를 벌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100%로 강화한 것이다. 국내 투어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해외 투어에서 활동 중인 선수는 예외라는 단서 규정이 있지만 박성현은 당시 LPGA투어 진출을 확정만 했을 뿐 시즌 전이라 ‘해외 투어 활동선수’로 보기 어려웠다. 상벌위는 그러나 이후 선수 측이 제출한 허리 부상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불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KLPGA투어 상금왕을 지낸 김하늘은 미국 진출을 위해 2013년 10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퀄리파잉스쿨(Q스쿨)에 도전하려 했지만 전년도 우승한 국내 투어 일정과 겹쳐 결국 LPGA 투어 진출의 꿈을 접은 바 있다. Q스쿨에 참가하려면 우승 상금으로 받았던 1억20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KLPGA투어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타이틀 방어전에 불참해 벌금을 낸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다.

한편 그동안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던 ‘상금 전액 반환’ 규정을 이참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LPGA 측 관계자는 “아직 상벌위원들이 검토하는 수준이라 실제 개정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