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장소 저울질 중”

2017.02.02 17:40:5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이달 초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게 특검팀의 기본 생각”이라며 “2월초에 대면조사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동적으로 시기가 바뀔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시기가 정해지면 누가 조사에 임할지, 대면조사를 공개할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박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서 “(특검의)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 일정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청와대 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색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청와대 의무실, 경호실, 민정수석실 등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그 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서 수사관이 대기하다가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대로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현재까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낙 여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검팀의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진입 불허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