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화 논란’ 표창원에 6개월 자격정지

2017.02.02 16:50:3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논란’을 일으켰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일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 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당직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원 자격은 유지되지만 해당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표 의원은 이날 6개월 자격정지 징계 결과에 대해 “논란이 된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표 의원은 '당에 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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