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두 얼굴 ‘용서와 처벌 사이’

2011.04.14 16:20:45 호수 0호

아들에게 상습폭행 당한 어머니 ‘눈물의 사모곡’ vs 아들 운다고 밟아 죽인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

최근 가정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양상의 가족범죄가 발생했다.

먼저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구속된 아들 사건이다.

이 아들은 구속 한 달 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모친의 간곡한 호소로 풀려났다. 하지만 모친의 거듭된 용서에도 아들의 폭행은 계속됐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박모(44)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등학생 딸에게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보다 못한 어머니 김모(67)씨가 “그만 좀 하라”며 뜯어말리자 박씨는 어머니를 10차례 가량 마구 때렸다. 결국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박씨는 존속폭행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박씨는 2006년에도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달 13일에도 어머니를 때려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제발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로 구속을 피했다.

어머니 김씨는 이번에도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며 설득했고, 결국 박씨는 구속됐다.

박씨는 동네에서도 어머니에게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아들의 폭행이 계속됐지만 어머니는 법의 심판 앞에서 늘 아들의 허물을 감싸 안으려 노력했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 2006년 존속폭행 혐의로 아들이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에게 처벌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반대로 두 살짜리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대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최모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0~2시 경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쌍둥이 중 큰아들(2세)이 울어서 잠을 설치게 했다며 아기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건너간 뒤 아내가 큰아들을 안고 피하자 옆에서 울던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소장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결혼한 이후 아내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임신 6~7주의 태아를 유산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두 아들이 칭얼댄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려 안면과 전신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