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성범죄’ 천태만상

2011.04.11 12:39:07 호수 0호

어린조카 성폭행 “형님먼저, 아우먼저”

반인륜적 패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8년 동안 미성년 조카를 성폭행한 두 명의 삼촌과 수년간 한동네에 살던 지적장애인을 유인, 4년간 성폭행한 이웃사촌 2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조카 A(15)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외삼촌 B(38)씨와 C(3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하고 C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했다.

사건은 A양의 어머니가 이혼을 한 뒤 2002년에 귀향해 함께 살면서 시작됐다.

사촌동생을 강간해 복역까지 한 전력을 가진 A양 어머니의 오빠인 B씨는 조카인 A양이 7살 때인 2003년부터 수십 회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사촌동생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조카까지 자신의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

A양 어머니 동생인 C씨도 다르지 않았다. 전국을 전전하며 티켓다방과 술집 ‘삐끼’ 등의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C씨 역시 상습적으로 A양을 성폭행했다. 조카를 대상으로 한 이들 형제의 성폭행은 2010년까지 무려 8년간이나 이어졌다.

이어 재판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성폭행 습벽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사촌동생도 모자라 8년간 조카 성폭행
마을주민 지적장애 이웃사촌에 몹쓸짓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뉘우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4일 한동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인을 여관, 비닐하우스 등으로 유인해 4년여 동안 성폭행한 E(58)씨와 Y(67)씨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씨는 2009년 4월21일 모 여관으로 지적장애 2급인 P(31·여)씨를 끌고가 폭행하고 양손을 결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P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Y씨는 지난해 5월 P씨를 동네에 있는 한 폐가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P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90세가 넘은 할머니와 혼자 산다는 점을 이용해 여관이나 폐가, 비닐하우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등으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그러나 E씨와 Y씨는 "P씨를 2006년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성추행을 했으나 성폭행은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E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함께 병원 등을 갔다"는 P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병원이나 약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 범행 장소 현장검증, 마을주민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등 혐의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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