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고차 판매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2017.01.06 18:13:49 호수 0호

올해 7월부터 출장음식 서비스업이나 중고자동차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가입해야하는 것은 물론, 의무발급 업종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7년 7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6개 업종 추가
2017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종전에는 변호사업, 병의원, 숙박∙음식점업, 안경 소매업 등 총 52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58개로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되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오는 1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내년 1월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2월3일부터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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