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대란’ 과잉처방 실태

2017.01.02 10:40:54 호수 1095호

기침하고 열나면 무조건 독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들어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병원에선 독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를 처방해주고 있다. 그러나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환각이나 환청 등 이상행동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조제하는 약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물은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병을 악화시키거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약을 장기 처방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해야 한다.

약부터 찾는다

부천에 거주하는 신모(30)씨는 남편이 아파 D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병원은 A형 독감이었던 신씨의 남편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은 신씨에게 약사는 약이 잘못 처방된 것 같다며 확인해 볼 것을 권유했다. 처방전에는 타미플루 75mg짜리 1회 투약량이 2알 처방돼있었다.

타미플루 복용량은 만 13세 이상의 경우 75mg 1회 투약량 1알, 1일 2회 복용하게 돼있다. 화가 난 신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뿐이었다. 신씨 입장에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신씨는 “잘못 처방된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병원의 무성의한 답변과 사과에 더욱 상처를 받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타미플루는 일반 병원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약이라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때문에 부작용의 책임 소재를 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 제약사와 병원, 정부가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


치료받으러 갔다가 부작용을 얻고 이로 인해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힘든 회복기간 동안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의사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환자가 이를 증명해 이길 방법도 없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만한 환경도 안 된다.

타미플루 과다복용 사례↑
환각·환청 등 이상행동

한 전문가는 “각국에서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타미플루의 40% 이상이 10세 미만 아동에게 복용되고 있어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타미플루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을 지양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복용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비싼 약값도 논란이다. 직장인 A(56)씨는 열이 나고 목이 붓는 등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독감이 의심된다면서 독감 검사를 하겠냐고 해서 응했다. 독감이 맞다며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고 3만4300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비용이 독감 검사비인 것으로 생각했다.
 

약국서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으면서 일회용 마스크와 함께 타미플루 10정, 처방 약 3일치를 3만2000원을 냈다. 합계 6만6300원이 들어 감기약치고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타미플루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1∼17일 병·의원을 찾은 7∼18세(학령기)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52.2명으로 직전 한 주(4∼10일) 107.7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독감 표본감시 체계가 정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2월 셋째 주(115.6명)를 앞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대표적인 약제인 타미플루에 대해 일반인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 질환, 신장 기능장애 등이다.

이번 조치로 10∼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아 ▲타미플루(2만5860원→ 7758원, 10캡슐 기준) ▲한미플루(1만9640원→ 5892원, 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2만2745원→ 6824원) 등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됐다.


부작용 발생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
‘오진’ 시비 차단하고자 처방하기도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일반인도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바이러스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급여기준으로 삼았다”며 “궁극적으로 투여대비 효과 측면서 고위험군만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보재정 때문에 일반인까지 확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하고 모든 국민이 감염 위험성이 있는 독감에 대해서는 건보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중론이다.

‘과잉 처방’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항생제 문제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전, 국내 항생제 사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 22.7%의 2.6배를 웃돌았다. 항생제 내성률(약물 복용을 반복함으로써 약효가 저하하는 확률)도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국가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진통 끝에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16년이 흐른 지금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관한 절대 수치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감기 환자의 항생제 처방률은 72.6%서 2015년 44%로,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41.7%서 24%로 떨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전체 항생제 사용률은 1000명당 3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출기준이 유사한 12개국 평균(23.7명)보다 약 34% 높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네덜란드(14%), 호주(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감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 부족도 항생제 오·남용을 부추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많은 환자가 “빨리 나아야 하니 강한 약을 써달라”고 생떼를 쓰며 의사를 압박하곤 한다. 감기라면 무조건 항생제 처방부터 하는 의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오진’ 시비를 미리 차단하고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다.

툭하면 항생제

한 의료계 종사자는 “약물 오·남용과 관련한 국민 의식을 바꾸는 게 급선무다. 일부 환자는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의사’를 명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독한 약을 쓰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과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는 시스템 등도 정부 지원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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