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불법 대출 혐의로 체포

2011.04.01 10:11:22 호수 0호

150억 벌금 납부 안해 지명수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최근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된 상태였다.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 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와 관련, 지난달 18일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 명예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대출 건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은 뒤 그 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불법 행위에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로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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