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2011.03.15 11:30:57 호수 0호

중소기업 인력 유출 충격 완화 위해‘인력 이적료 제도’ 도입해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업무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인력의 대기업으로 유출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기업은 신입 사원을 채용해 육성하는 체계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인재 육성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을 데려오는 것은 동반 성장과 상생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면서 “중소기업 기술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적할 경우 기존 업체에 인력 유출에 따른 공백을 이적료로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인력 이적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최소한의 안전망 설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중소 및 벤처기업은 여전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에서 비용을 투입해 어렵게 양성한 인력들이 대기업에 스카우트라는 명목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 ▲수년간 쌓은 중소기업의 노하우가 대기업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주요 연구 인력의 이직으로 기술 유출과 함께 회사에 따라 연구 개발이 중단되는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구 기술 인력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악화는 자칫 중소기업의 존폐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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