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행세 ‘강간범’ 징역 1년6월

2011.03.08 10:51:32 호수 0호

간 큰 강간범 애인 옆에서 ‘애인인 척’ 성관계

결혼을 앞둔 동거 커플의 집에 침입해 잠든 남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맞은 간 큰 강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25·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오산시 한 원룸의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원룸 안에는 결혼을 약속한 동거 커플이 잠들어 있었고, 김씨는 잠든 애인 옆에 함께 잠들어 있던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잠에서 어렴풋이 깬 A씨 역시 술을 먹고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애인일 것이라고 생각,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물었고, 김씨는 천연덕스럽게도 “응 피시방 갔다 왔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잠시 후 잠이 깬 실제 A씨의 애인에 의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로 착각해 김씨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준 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