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2011.02.15 09:56:34 호수 0호

회사·노조·법무법인에 460억 손배소송

“벌금 70억원까지 부담시키는 건 이중처벌”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 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현대증권과 노조, 법무법인 한누리·화우를 상대로 4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 주가조작사건으로 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회사는 70억원의 벌금을 냈는데 회사가 냈던 벌금 70억원까지 내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하는 소송을 낸 노조원들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노조원 일부는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주가조작으로 인해 현대증권이 내야 했던 70억원의 벌금을 이 전 회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주대표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과 현대전자(현 하이닉스)가 쓴 각서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2억20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했던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대증권은 하이닉스에 대해 제기한 2000억원 규모 약정금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이겨 현대중공업에 물어줘야 했던 돈을 돌려받게 됐다”며 “사실상 현대증권이 손해를 보지 않은 셈이므로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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