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개 팔면 위자료 내야

2011.02.15 09:35:23 호수 0호

지금은 애견시대…“병든 개? 내 돈 내놔”

질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부산지법 민사23단독(장우영 판사)은 지난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반씨의 애견센터에서 샤페이 개 한 마리를 7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개가 설사를 하고, 홍역과 피부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돼 동물병원에서 치료한 뒤 반씨에게 개 반환과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반씨는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박씨는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 치료비, 위자료 등 25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박씨가 치료를 통해 개를 계속 기르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것과 관련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를 제외하고, 치료비 및 치료제 구입비 110여 만원 전액과 위자료 10만원 등 12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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