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폭행 20대 조폭 구속

2011.02.15 09:31:43 호수 0호

직장 찾아가 “돈 갚아라”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직장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8일 이 같은 이유로 조직폭력배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4시께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C(27)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수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돈을 갚지 않고 피해 다녀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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