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전 소속사 관계자 고소 사건 내막

2011.01.25 09:39:04 호수 0호

“동의 없이 누드화보 유포”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공갈미수,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시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 L씨와 M사 대표이사 L씨, Y씨 등 3명을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M사 대표이사 L씨는 누드 화보 저작권을, Y씨는 모바일서비스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향은 고소장을 통해 “2007년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사전 동의 없이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시향은 이어 “L씨가 누드화보 출연 계약서 서명 당시 ‘누드 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L씨가 지정한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후 수위는 낮아졌지만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화보를 이용해 피고소인들이 수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김시향은 마지막으로 “화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을 모두 반환할 것을 강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재 김시향은 화보 관련 모바일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 당시 해당 화보를 유통했던 M사 측은 “우리는 콘텐츠 서비스만 공급했을 뿐 저작권은 갖고 있지 않다. 현재 김시향 화보는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아직 어떠한 고소장 및 가처분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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