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골프업계 분위기 엿보니~

2016.08.16 09:36:04 호수 0호

‘폭풍전야’무덤덤 태연한 척

요즘 국내 대기업 임원들은 골프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 탓이다. 그룹에서 공식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외부인과의 운동 약속을 자제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눈치보기를 해오던 재계에 변화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



대중화 된 골프에 후폭풍은 없다?
벌써부터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

시행을 가정한 뒷얘기들이 벌써부터 무성한가 하면, 숨죽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낮은 톤으로나마 문제점을 말하는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일단 큰 틀은 ‘로키(low-key)’모드다. 문제가 많다고 보면서도 대놓고 반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걱정 없는 업계

일단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골프업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유치원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교나 의례의 목적에서 주고받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식사(다과, 주류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용(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은 10만원까지가 한도다.

김영란법은 골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골프를 선물로 봐서 5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간 3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다소 관대한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골프장업계는 쿨한 반응이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골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지해왔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언론인들의 직무 관련 골프접대인데 이 또한 심리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골프장업계 한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과 언론인의 접대골프는 내장객 4000만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미미한 수준”이라며 “법이 현재 시행령대로 통과되더라도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업계가 우려했던 것은 회원권 가격 폭락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정반대다. 특히 접대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명회원권은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시중 회원권거래소들의 주장이다.

내장객 4000만 시대…타격 미비?
침체 거론이 더 큰 문제로 지적

이현균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애널리스트는 “무기명회원권은 금융위기 이후 접대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인업장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며 “당시는 실리적 구매였다면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는 법 시행 대응책 일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에는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골프장은 매입자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골프 대중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회원제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골프 대중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업계는 국내 골프장 그린피 ‘톱5’ 중 1, 2위를 대중제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다. 운영방식은 대중제이지만 영업은 최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골프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배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장은 “극히 일부 대중제골프장 얘기”라며 “대다수 대중제골프장은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공무원 골프 금지령 해제와 김영란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을 비롯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이 대중제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 폭락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 경영 위기를 불러올 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골프문화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다만 골프를 대표적인 김영란법의 피해 업종으로 내세우는 것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충분한 경쟁력

협회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제한’의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장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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