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에 명시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한도를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일요시사=홍금표 기자 <goldpyo@ilyosisa.co.kr>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에 명시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한도를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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