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게임아이템 줬는데 돈을 안 줍니다

2016.07.11 10:24:19 호수 0호

[Q] 저는 유명 인터넷 게임 XXX 유저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해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해 현재 높은 등급이며, 값비싼 아이템도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게임 XXX의 다른 유저가 제가 가진 아이템 중 하나를 비싼 값으로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현금이 필요하던 차에, 제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유저에게 제 아이템을 양도해줬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에게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온갖 수단을 다해 연락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으며 심지어 전화해 보니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가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혹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질문의 경우 위 규정의 제1항(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실제 많은 거래에서 게임 아이템은 게임 유저들에 의해 많은 돈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아이템당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전거래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은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여러 하급심 판례에서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등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다른 유저에게 게임 아이템만 넘겨주고 약속받은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게임아이템을 양도받을 때 다른 유저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약정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저의 아이디 또는 전화번호 밖에 알지 못해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디와 전화번호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템을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약정금액을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도 아이디 또는 잔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회사 또는 통신사에 재판부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해 유저의 성명 등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청구를 할 때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아이템 거래를 할 당시, 상호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그리고 아이템을 양도한 내역에 대한 화면 등을 보관 및 캡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기로 한 약정금액에 관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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