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등기로 절세하기 전, 주의사항은?

2016.06.28 09:30:02 호수 0호

공동명의로 과세표준 낮춰 세부담 줄어
지분등기 전 증여세 과세여부 확인해야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의 하나는 ‘명의’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관련 세금 항목을 미리 알아보고, 누구 명의로 취득할지 잘 결정해야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공동명의’다. 공동등기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상속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가 생기므로 각각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지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공유 주택을 양도할 때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즉,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 구간도 내려갈 수 있게 되므로 단독 지분 경우에 비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공동명의 여부는 주택 취득 전에 ‘미리’ 결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단독명의인 주택을 나중에 공동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중간에 명의변경을 하면 이미 납부했던 취·등록세를 명의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족간이라도 명의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중간에 공동명의를 하면 그 지분만큼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즈앤택스는 “공동명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취득 시점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공동명의 지분은 단순히 50대 50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비율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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