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2016.06.20 09:50:16 호수 0호

신고납부 대상자 약 2900명에 안내문 발송
불성실신고자 대상 정밀 사후검증 예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국세청은 지난 14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정보가 추가 제공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신고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2014년 귀속분) 사후검증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는데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 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 사후검증 시 관련 법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자는 이를 유의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를 잘 마무리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어기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다. 이 때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1.8%)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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