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일요시사=홍금표 기자 <goldpyo@ilyosisa.co.kr>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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