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마련한 집 ‘자금출처조사’ 받을 수 있다

2016.03.28 09:41:14 호수 0호

주택취득에 5000만원 이상 쓰면 조사대상 가능성
10억 미만 재산 취득 시 80% 이상 자금출처 소명해야



고가의 부동산을 30세를 넘지 않은 사람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 이처럼 특정 연령군에서 기준금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면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내용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보통 3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취득에 5000만원 이상을 쓰거나 기타재산 또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3000만원 이상을 썼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30세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웃도는 경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여 자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를 밝혀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모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태주어서 집을 마련했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자녀 2000만원) 이상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조사 요구를 받았을 때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면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만큼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고,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한 재산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80%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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