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창민 기자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일구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최 전 앵커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3.3㎡ 당 35만원에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렸으나 잉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자신을 출판사 대표로, 최 전 앵커를 남편으로 소개했고 실제로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씨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었고 이를 따지자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돈을 빌려줬다”며 “이 과정에서 최 전 앵커는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고 모든 문제를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12억원 갚지 않아…사기 피소
“채무자 남편” 안심하고 꿔줘
반면 최 전 앵커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사실은 있지만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최 전 앵커는 파산 신청을 했다. 최 앵커는 친형의 부동산 및 출판사를 운영해 온 지인의 공장부지 매입사건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원대의 부채를 떠맡고 지난 2013년 4월13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다.
최 전 앵커는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했다. 이후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지난 2013년 MBC에 사표를 내고 프리랜서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