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구 획정기준 송부

2016.02.24 15:25:4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김무성·김종인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5일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31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정했다.

여야 대표 합의 선거구 획정기준 송부
오는 2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으로 각각 조정됐다.

정의화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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