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00원 받는 독서실 총무의 눈물

2016.01.25 10:35:22 호수 0호

어려운 청년들 써먹고 ‘껌값’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시급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제 멋대로 해석해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의 빈궁한 처지를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대개의 독서실 총무들은 경우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모 독서실의 총무로 일했던 A씨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하루만 쉬었다”며 “한 달에 받은 돈은 40만원”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법해석

A씨는 “처음 구직사이트에서는 최저시급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막상 면접을 보니 사장님께서 40만원밖에 못준다고 했다”며 “아쉬운 돈이지만 공부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A씨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600원. 이처럼 사업주들이 구직사이트는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올려놓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구직사이트에 공고를 올리면 구직사이트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A씨가 한 달을 일하고 받아야 하는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 139만8960원이다. 이 급여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수치다. 만약 주휴수당까지 계산 한다면 150만원이 훌쩍 넘는다. 놀라운 점은 월급조차 주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독서실 총무 구직 중인 B씨는 “주말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만 하실 분을 찾는다는 공고를 봤다”며 “주말에 하루 8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독서실 개인 책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10만원 안팎의 개인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놀랍다”며 “사장들이 어떻게든 값 싸게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부산 지역의 독서실 총무 공고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 이 독서실의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시간은 20시부터 익일 1시30분으로 총 5시간30분 근무하는데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조건이라면 월 1회 휴일을 준다고 볼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게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이현령비현령식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독서실 총무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각 노무사들 간 견해 차이도 있다.
 

익명의 노무사는 “독서실 총무의 가장 큰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여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병행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며 “노무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일거리가 없을 때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근로자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 40만원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
“빈궁한 처지 이용해 노동력 착취”

반면 나륜 노무사는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은 인정 된다”며 “총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무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독서실 총무가 사무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근무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박문순 노무사는 “비슷한 사례로 경비직 노동자들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맞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총무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없을 때는 실질적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인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알바노조는 독서실과 고시원 총무의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구직사이트 광고 10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인 2278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이어 “고시원과 독서실 총무의 경우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이들이 주로 앉아서 자기 공부만 한다는 편견 탓에 최저임금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는 “방을 주는 것으로 임금을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고시원·독서실 알바의 처우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특별근로감독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독서실 총무들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서실 총무들은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받고 독서실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총무는 독서실 업무에 대해 “청소와 회원관리, 비품수리 그리고 매 시간 온도체크도 한다”며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녀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잡무가 많아 신경 쓸 것이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독서실 총무의 근로행태와 실제 총무들이 생각하는 근로에는 괴리감이 있다.

한편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한했다. 즉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이 이에 속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직종,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은 무조건 지키되 2가지 예외가 있다”며 “장애인의 경우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제외 사유는 단 2가지에 한하고 이 경우도 2016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90%인 5427원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많게는 5분의 1 적게는 3분의 1가량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독서실 총무의 업무에 대해 사업주의 논리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관심한 부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독서실 총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로 진정신고를 할 수 있다”며 “진정신고를 하면 사업주와 노동자를 불러서 꼼꼼이 조사를 해 결론을 내린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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