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공연을 예매하는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스이십사 등이 취소수수료 부당 부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예매 당일 취소는 미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소비자의 7일 내 예매취소 시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이라 함)에 따르면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매취소일이 예매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