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구실 못하자 ‘뻥’ 배신한 내연녀 집 불질러

2015.04.23 18:49:07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뇌졸중을 일으켜 일을 못하게 되자 결별을 선언한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59)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의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내연녀 A(59)씨의 방에 놓인 옷가지에 불을 질렀다.

이 불은 방 내부와 TV, 컴퓨터, 소파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2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이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며 약 1년 전부터 A씨와 동거했다. 지난해 겨울 뇌졸중을 일으킨 뒤 특별한 직장을 갖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이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보름 만에 A씨를 다시 찾아온 이씨는 “함께 살자”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지른 뒤 달아난 이씨는 지난 17일 둔촌동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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