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 A(41·여)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검사는 전날 밤 11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벤츠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아파트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해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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