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역형 당선무효·기탁금·보전비용 반환은 합헌"

2015.03.03 11:29:1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헌재 "징역형 당선무효·기탁금·보전비용 반환은 합헌"



3일, 공직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곽노현(61)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46조는 '당선인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죄를 저질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65조의2 제1항에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과 당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이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동시에 본질적으로 같은 범죄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 등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당선이 무효로 되는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그 죄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선거공영제도의 취지에도 반(反)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태양·죄질·위법성 정도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부적절한 공직수행 차단, 공직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의 입법목적에 비춰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당선무효조항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내용과 상관없이 징역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불법적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부적절한 공직수행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높은 비난 가능성, 징역형 선고에서 나타나는 공직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의 최소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무효는 곽 전 교육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과이며 당선무효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당선무효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은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비용반환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득표수로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범죄로 왜곡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당선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비용반환조항 중 기탁금을 반환하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기탁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 선거범죄의 내용과 득표율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탁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비용반환조항 중 기탁금 부분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제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7)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2013년 3월 가석방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후보자 사후매수죄' 조항(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2012년 12월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