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약금 상당 부분 감소

2015.03.02 10:13:19 호수 0호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으로 이제 가맹본부는 손해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도 할 수 없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제공해야 하며, 간판 교체, 인테리어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의 요구ㆍ권유로 인한 경우’ 가맹본부는 상황에 따라 20%, 40%를 부담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맹 분야에서는 심야 영업 시 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등이 영업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심야 영업 중단이 허용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은 21.2%(1102만원→868만원), 인테리어 비용 부담 29.3%
(3565만원 → 2521만원) 등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았다. 간담회를 통해 가맹 분야의 경우는 신규 제도에 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분위기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 행태 개선이 뿌리내리도록 그동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 행위에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홍보ㆍ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하여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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