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뺨친 민변 김준곤 변호사

2015.02.12 13:25:2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지난 9일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논란에 휩싸인 김준곤 변호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 변호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했던 ‘1968년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납북귀환 어부 간첩 사건의 소송 등을 대리하고 20억여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사 관련 사건의 소송인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노모·정모 전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의 소송 원고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미등록 사무실을 열고 노씨와 정씨를 직원으로 고용, 과거사위 관련 내부 서류 등을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노씨와 정씨는 김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알선료가 아닌 월급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
소송인 불법 모집한 혐의도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원회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과거사위원회가 포기한 사건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사위원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함께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로써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원회에서 관여했던 사건의 소송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불법 수임의혹이 제기되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을 탈퇴했다. 검찰은 이밖에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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